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용증 양식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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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거래를 할때 간혹 차용증을 쓰는데요,
차용증 양식 이라 한들 내용이 불충분하다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해요.
오늘은 차용증 양식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하는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용증 양식 꼭 확인하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잊을만 하면 올라오는 연에인 빚투소식. 
이근대위에 이어서 얼마전  
연예인 부모님의 빚투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분의 기사가  
또다시 눈살을 찌뿌리게 합니다. 
​​ 
돈을 빌려준뒤 받지 못하여 
정말 억울한 사람이 있는반면 
연예인들의 공인인 특징을 이용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물론 정말 억울할수도 있지만요. 
이럴때에 차용증 양식, 
차용증 법적효력 위한 공증을 받은 
차용증 양식이 있다면 문제없이 
돈을 받을 수 있을텐데 말이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으려면 
금전거래 시 금전의 크기가 크던 작던 
차용증 양식/ 차용증 법적효력 공증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서론이 길었죠? 
차용증 양식. 차용증 법적효력 위한 
공증받는 방법 공유 드립니다. 

 


차용증 양식
써야 하는 이유!
 개인 간 금전거래는 누구나 꺼려 하는 일이지만 살다 보면 
금전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곤 하는데요. 
적은돈은 그냥 구두로 빌리고 갚고 하지만
좀 더 큰 금액의 돈거래가 이뤄질때는 차용증을 쓰세요.
친하거나 믿을 수 있는 가까운 사이여도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게 좋습니다. 
혹시 모를 돈거래를 위해 차용증 양식 및 쓰는 법 알아둬야겠죠?
미리 차용증 양식 숙지하시어 돈거래 할때 손해보지 않도록 하세요.



때문에 금전이나 물품 거래를 할때에는 
차용증양식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죠. 
차용증양식 없이 금전이나 물픔을 빌려줬는데 
상대편에서 받은적 없다고 하거나 
이미 돌려줬다가 잡아떼버리면? 

 
당황스럽겠죠.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차용증 양식 작성해 놓으면 좋습니다. 

 

차용증양식은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 시 소송을 통해서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금전거래시
반드시 작성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 양식 알아보기 전 차용증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고자 할 때에 
채무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인데요.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빌려줄 때 작성하는 일종의 계약서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 시 소송을 통해서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거래 후에 일어날 일에 대비하여 작성하는 것인데요. 
차용증 미 작성 시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며 채무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므로 
거래가 오갈 경우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을 경우에는 차용증 원본을 회수해야 하며,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차용증 양식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차용증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지만, 
제대로 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법적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용증을 작성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 사항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는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데요. 별명이나 아호 등을 사용하고
당사자를 특정할 수만 있으면 이를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 
서명은 정확하게 적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신분증과 대조하여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별도로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대리인과 계약을 맺을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2) 이자율 및 원금 변제일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했다면 무이자 대차임을 표시해야 하는데요. 
이자가 있다는 걸 기재했으나, 이율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원금이 10만 원 이상인 금전거래라면 
연 24%의 이자율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데요.
연 24% 이자율을 초과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변제일은 연, 월, 일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은데요. 변제일이 지나면 연체이자를 부과한다거나 
재산권을 압류한다는 내용 등 변제일까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의 특약을 기재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3)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서명은 사인보다 인감증명서가 존재하는 인감도장으로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인감도장은 보증이나 위임, 재산권 행사 등에 주로 사용되는 도장으로
일반적인 도장보다 공신력이 높다고 합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 제도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데요. 본인이 직접 관공서에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대리발급의 위험성이 없습니다. 
번거롭겠지만 안전한 금전거래를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차용증 양식 
공증, 법적 효력
차용증 양식의  차용증 공증, 법적 효력 알아보겠습니다.
공증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박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하는데요.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공증된 차용증은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 예방은 물론 
분쟁 해결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공증된 차용증은
변제의사가 없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고 하니,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반드시 공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차용증 공증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공증사무소란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및 공증담당 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합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위한 공증비용! 
공증비용 비싸진 않을까 걱정되시죠? 
다행히도 차용증 공증비용은 비싸지 않습니다. 
 
통상 일반적인 문건에 대한  
차용증 공증비용은 
20,000~30,000원 으로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차용증 금액이 억대로 넘어간다면 
차용증 공증비용 역시 높아집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위한 공증 비용은 
비싸지 않지만  금액에 따라  
차용증 공증비용도 올라가기에 
비쌀수 있습니다. 

 

 

 

차용증양식 다운로드는 
아래 첨부된 파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100% 무료 차용증양식 입니다. 
실무에 꼭 필요한 차용증 양식 공유 

 

 

차용증양식+무료다운.zip
0.08MB

 

 

 

 

 

 

 

 

때만되면 올라오는 연예인 또는 
연예인 가족들의 빛투 기사들- 
정말 빛투일수 있으나 연예인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나쁜 인간들도 있는 법이죠, 

 
금전거래 하실때 차용증 양식 
반드시 작성해 놓으세요. 

차용증 법적효력 있으니 
돈을 정말 빌려준것이라면 
받아낼 수 있을거에요. 
하지만 차용증 없는 일방적인 
빛투 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차용증 양식/ 차용증 법적효력 
도움되셨나요? 

 


지금까지 차용증 양식 및 쓰는 법과 공증, 
차용증 법적 효력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차용증 양식! 금전거래의 분쟁을 예방하고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잊지 말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 받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비만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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